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광주시 광산구 D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게 하였으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2012. 11. 5. 건외 F과 아파트 느티나무 제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되게 하였고,
2. 2013. 4. 5. 건외 F과 아파트 수목식재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엄격히 제한된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 용도와 무관한 위 공사대금으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이 지불되게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느티나무), 각 공사도급 계약서(수목식재), 각 회의록(2012. 10. 12.자, 같은 해 11. 15.자), 공사비 지출요청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1. 주택법 제47조 제2항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제5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