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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271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C㈜가 2012. 11. 5.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3. 2. 10.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소송은 변조 전의 문언에 기초한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후속 배서인의 사후적인 변조행위나 그로 인한 형사소추의 경과는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위 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인 2013. 2. 10.부터(어음법 제5조 제1항의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만기 이전의 이자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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