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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13556
어음금
주문

1. 피고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7. 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가인기획, 주식회사 광풍건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가인기획은 2014. 1. 15. 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4. 5.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이 피고 B에게, 제2배서란에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제3배서란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각 배서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4. 5. 15.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D에게 이를 배서ㆍ양도하였고, D은 다시 E에게, E은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E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대로 취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이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어음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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