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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천로 162 푸르지 오 아파트 공사장 앞길에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유턴하려고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이며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턴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게 장해를 주지 않도록 유턴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지점이 아닌 곳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범어 천 네거리 방면에서 신 천시장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휀 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2,520,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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