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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편도 4 차로이며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2 세) 운전의 F K5 개인 택시를 제동하지 않은 상태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3 세), K(3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슬관절 염 좌상,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F K5 택시를 수리 비 6,888,508원 상당, H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1,986,6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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