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6. 30. F 외 1인, 1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매수인이 피고들로부터 대구 달서구 D 대 832㎡, E 대 4,078㎡ 및 위 양 지상 건축물 및 지하구조물 등 일체의 지장물(수목, 입목 등) 및 사도(건물 연면적 2,519.21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80억 원은 2015. 11. 30. 각 지급하고, 부동산 명도비용 17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매수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당일 계약금 20억 원, 2015. 8. 31. 명도비용으로 8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명도비용 지급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449호)을 제기하였다.
피고들과 매수인은 위 소송에서 2016. 7. 4. 화해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은 2016. 8. 31.까지 피고들에게 20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매수인이 2016. 8. 31.까지 피고들에게 201억 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의 취소신청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