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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9 2015가단11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91,598,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7. 15.로 한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오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금78,000,000원을 말소한다.

3. 임차인들의 명도비용 금49,000,000원 중 매도인이 금20,000,000원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금29,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명도비용으로 별도 지급한다.

4.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일인 2014. 7. 15.까지 현재 점유 중인 임차인들의 집을 비우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15.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청바지가게를 운영하는 D,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E, 이층에 거주하는 F, 분식집을 운영하는 G 합계 4명의 임차인들이 있었다. 2) 피고는 2014. 6. 2.경 D에게 보증금 및 명도비용 합계 18,840,000원, 같은 해

7. 7. E에게 보증금 및 명도비용 합계 39,227,000원, 같은 달 10. F에게 보증금 및 명도비용 합계 25,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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