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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가합1036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7. 6. 28.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영도구 E 대 398㎡, F 대 10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4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7. 10. 16.까지, 잔금 40억 원은 2018. 1. 15.까지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별지(특약사항)에 ‘4. 매수인은 은행대출금을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로 대출승계한다. 9. 본 계약의 거래당사자 쌍방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계약금을 위약금(매도인은 배액)으로 하며 손해배상의 책임과 함께 위약벌 규정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나. 원고 A는 2017. 11. 말경 피고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B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4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8. 1. 2.까지, 잔금 40억 원은 2018. 3. 30.까지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5.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지급시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6. 매수인은 후첨 임대차계약서와 내역서 참조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승계하고 잔금시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세는 잔금일 기준 일괄 정산한다

(잔금시까지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변동되거나 다소 차이날 수 있으며 미납된 월세는 매도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8. 매수인은 잔금 전 임대사업자 신청하여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10. 본 계약의 거래당사자 쌍방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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