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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2. 5. 1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을 타고 가다 피해자 D(40세)과 그의 일행들이 차량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49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턱부위를 이로 깨물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K, L은 이에 합세하여 도주하는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뒤쫓아가며 길옆에 놓여져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2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싸움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동료인 M, N과 합세하여 피해자 A(30세)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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