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7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전남 해남군 D 전 562㎡ 중, 원고 A에게 165/562 지분, 원고 B에게 397/56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6.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D 전 562㎡에 관하여 원고 A은 그 중 165/562 지분을 13,000,000원에, 원고 B은 나머지 397/562 지분을 31,000,000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