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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0 2015누215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 중 "C 임야 1234㎡ ” 다음에 “C 임야 1234㎡는 2014. 4. 4. 부산 기장군 D 임야 8451㎡로부터 분할되었고,"를 추가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산출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득한 개발이익이 있다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개발이익의 유무와 그 액수를 알 수 없어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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