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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8 2014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F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G 중 약 1,548평 (2011. 12. 1. 분할된 H 임야 5,117㎡) 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평당 25만 원에 매수하여 두면 2~3 개월 안에 평당 45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위 부동산 중 400평을 1억 원에 매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H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도 보유하지 못하였고, 당시 약 2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및 사채와 매월 부담하는 이자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F로부터 위 H 토지를 먼저 이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매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재정 능력도 없었고, 실제 위 H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매수할 사람도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위 H 토지 중 4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제한 물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 700만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대체 받고, 2011. 6. 14. 3,0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 같은 달 24. 1,2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같은 해

7. 8. 700만 원, 같은 달 13. 1,5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해 11. 7. 200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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