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직원들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할한 토지들을 전매하는 형태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경기 양평군 C 임야 1,334,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D, E 등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9. 3. D, E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분양대상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양평군 C(1,334,397㎡) (2) 경기 양평군 I(515,933㎡) (3) 경기 양평군 J(7,413㎡) (1) 경기 양평군 K(25,192㎡) 위 4필지 중 991,740㎡ 제2조(토지 분양의 절차) ① 상기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주들과 피고 회사는 본 부동산 분양대행약정 을 체결한다.
④ 토지주들은 매수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즉시 분양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하여야 한다.
제3조(분양가, 토지 대금 및 수수료) ① 본 부동산의 분양가격은 현지의 토지시세 및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피고 회사가 결정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결정한 분양가격에서 ㎡당 2,420원(평당 8,000원)은 토 지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분양대행 수수료로 책정한다.
단 매도인은 토지대금에 대 한 제세공과금만을 책임진다.
③ 분양대금에서 토지대금을 제외한 분양금액(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분양수 수료로 세금계산서를 토지주들에게 발급한다.
⑤ 피고 회사는 토지주들에게 분양대행약정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이 사건 1차 분 양대행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다. 피고는 신문에 이 사건 토지 분양광고를 하는 한편, 위 분양광고에는 『농림지역 임야』, 『㎡당 분양가 : 14,5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