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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나251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직원들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할한 토지들을 전매하는 형태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경기 양평군 C 임야 1,334,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D, E 등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9. 3. D, E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분양대상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양평군 C(1,334,397㎡) (2) 경기 양평군 I(515,933㎡) (3) 경기 양평군 J(7,413㎡) (1) 경기 양평군 K(25,192㎡) 위 4필지 중 991,740㎡ 제2조(토지 분양의 절차) ① 상기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주들과 피고 회사는 본 부동산 분양대행약정 을 체결한다.

④ 토지주들은 매수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즉시 분양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하여야 한다.

제3조(분양가, 토지 대금 및 수수료) ① 본 부동산의 분양가격은 현지의 토지시세 및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피고 회사가 결정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결정한 분양가격에서 ㎡당 2,420원(평당 8,000원)은 토 지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분양대행 수수료로 책정한다.

단 매도인은 토지대금에 대 한 제세공과금만을 책임진다.

③ 분양대금에서 토지대금을 제외한 분양금액(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분양수 수료로 세금계산서를 토지주들에게 발급한다.

⑤ 피고 회사는 토지주들에게 분양대행약정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이 사건 1차 분 양대행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다. 피고는 신문에 이 사건 토지 분양광고를 하는 한편, 위 분양광고에는 『농림지역 임야』, 『㎡당 분양가 : 14,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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