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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접적인 매매대금 외에도 중개비용, 등기비용, 토지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을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F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공동매수자인 피해자로부터 그 절반인 2,8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중 절반인 5,965,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거래가격에 관하여 경찰에서 평당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평당 38,000원에 거래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점, ② 그런데 만약 위 토지를 평당 35,000원 또는 36,000원에 거래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말한 토지 매수가격인 5,700만 원과 실제 토지거래가격 및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피해자와 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에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만약 위 토지를 평당 38,000원에 거래하였다면 토지대금뿐 아니라 거래비용을 포함한 5,700만 원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위 토지거래 당시 법무사에게 법무사 보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및 등기비용으로 총 1,084,100원을 지급한 점, ④ 나아가 토지매매와 관련된 비용이 추후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평당 38,000원으로 정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맞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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