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해당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위 승용차를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전등록 신청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3. 18:4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화금중개소 앞 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18:4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화금중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1 차량 등록 관련 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