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에서 사건 외 성명불상자의 알선으로 ‘㈜B’ 명의로 등록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동해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양수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15:42경 동해시 대구동에 있는 ‘북평I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대포의심차량)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1. 고액체납자 ㈜B 차량 통고처분 관련 사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삼성모터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 미등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