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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26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01 경 대구 중구 서문 지구대 관내 B 여관에서 음주 소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소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서 즉결 출석 통지서 발행 이력 등이 있다.

증인

C의 진술은 B 여관에서 몇 차례 단속을 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전 일이라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은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기관이 범칙금 통보내용을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 내용이어서 이러한 증 거들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의 음주 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 받고 그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 아가 위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 여관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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