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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4 2018가단3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6. 20. 피고에게서 주문 1항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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