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07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27. 피고로부터 C 렉스턴 차량을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에게 동시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이행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