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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3 2016가단5706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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