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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노198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15. 11. 6.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당시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사체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배 부위의 대망, 장간막 파열, 배안 출혈, 가슴 부위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다수의 열창, 목 부위의 갑상연골, 설골 골절 등을 입었고 이와 같은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감정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쪽 룸으로 끌고 간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점퍼에 불을 붙일 때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 항 기재 각 사정에 의하면 자백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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