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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9노485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2019. 2. 20.자 항소이유서 중 ‘폭행치사로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피해자가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치사에 해당할 뿐 상해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4층 D호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고시원 F호에서 거주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8. 00:5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바로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2만 원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그냥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 2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왜 안 빌렸다고 말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1회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3. 8. 11: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외력에 의한 경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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