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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혼자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의 폭행을 하여 무릎부위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이 있던 다음날인 2012. 6. 18.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담당 의사에게 ‘구타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의 상처 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2. 6. 20.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사건에서 이 사건 상처 부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혀 뿌리치려다 생긴 상처’라고 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혀 뿌리치려다 생긴 상처’라며 제출한 사진은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 부위의 좌상을 보여주는 2장의 사진이고, 이와 동시에 ‘2012. 6. 18. 병원진료기록카드 상처부위의 치료사진‘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갈 때 생겼다‘고 주장하는'무릎부위 찰과상'사진 2장도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모순 진술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기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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