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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6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핵심적인 피해내용을 변경하였다.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3 내지 5면에 기재한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갑자기 탁자 밑으로 손이 쑥 들어와서 성기를 쓰다듬듯이 했다.’(증거기록 19면)고 진술하였음에 비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성기를 직접 만진 것은 아닌데 만지려고 사타구니 쪽으로 손이 들어왔다.’(공판기록 6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번복한 것이라거나 핵심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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