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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수갑으로 피해자 J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H과 J의 각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H, J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을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해를 하거나 경찰관 및 다른 유치인들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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