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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1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자동차등록번호가 E에서 D로 변경되었다( 증거 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 37 쪽). 에 쿠스 승용차를 2,920만 원에 구입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36개월 간 1,076,270원 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92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2,9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에 쿠스 ,E)

1. 수사보고( 차량 소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92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5 회분 5,630,631원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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