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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3구합9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F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F 등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금전 지급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F 등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연도별 총 지급금액, 회수금액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원고

연도 총지급금액 (원) 총회수금액 (원) 총지급이자 (원) A 2008년 710,000,000 781,000,000 71,000,000 2009년 2,610,000,000 2,871,000,000 261,000,000 2010년 5,530,000,000 6,083,000,000 553,000,000 B 2008년 320,000,000 352,880,000 32,880,000 2009년 1,240,000,000 1,364,000,000 124,000,000 2010년 3,350,000,000 3,685,000,000 335,000,000 C 2008년 460,000,000 505,700,000 45,700,000 2009년 1,668,000,000 1,834,800,000 166,800,000 2010년 2,421,000,000 2,663,100,000 242,100,000 D 2008년 1,504,000,000 1,654,400,000 150,400,000 2009년 13,808,000,000 15,193,200,000 1,385,200,000 2010년 19,959,000,000 21,954,900,000 1,995,900,000 E 2008년 1,900,000,000 2,089,500,000 189,500,000 2009년 6,265,000,000 6,891,500,000 626,500,000 2010년 17,353,000,000 19,083,300,000 1,730,300,000

다. 한편, F 등은 2011년 11월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11월분의 투자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 10% 상당 금액들의 합계액을 투자원금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투자원금 중 원고 A은 2,240만 원, 원고 D은 28억 9,680만 원, 원고 E는 53억 2,820만 원을 변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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