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F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F 등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금전 지급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F 등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연도별 총 지급금액, 회수금액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원고
연도 총지급금액 (원) 총회수금액 (원) 총지급이자 (원) A 2008년 710,000,000 781,000,000 71,000,000 2009년 2,610,000,000 2,871,000,000 261,000,000 2010년 5,530,000,000 6,083,000,000 553,000,000 B 2008년 320,000,000 352,880,000 32,880,000 2009년 1,240,000,000 1,364,000,000 124,000,000 2010년 3,350,000,000 3,685,000,000 335,000,000 C 2008년 460,000,000 505,700,000 45,700,000 2009년 1,668,000,000 1,834,800,000 166,800,000 2010년 2,421,000,000 2,663,100,000 242,100,000 D 2008년 1,504,000,000 1,654,400,000 150,400,000 2009년 13,808,000,000 15,193,200,000 1,385,200,000 2010년 19,959,000,000 21,954,900,000 1,995,900,000 E 2008년 1,900,000,000 2,089,500,000 189,500,000 2009년 6,265,000,000 6,891,500,000 626,500,000 2010년 17,353,000,000 19,083,300,000 1,730,300,000
다. 한편, F 등은 2011년 11월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11월분의 투자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 10% 상당 금액들의 합계액을 투자원금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투자원금 중 원고 A은 2,240만 원, 원고 D은 28억 9,680만 원, 원고 E는 53억 2,820만 원을 변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