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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3가합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피고 A과소외 C사이에별지 목록 제1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2.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D, E(이하 ‘D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D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D등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C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D등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연도별 총 지급금액, 총 회수금액 및 총 지급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총 지급금액 (원) 총 회수금액 (원) 총 지급이자 (원) C 2008년 1,504,000,000 1,654,400,000 150,400,000 2009년 13,808,000,000 15,193,200,000 1,385,200,000 2010년 19,959,000,000 21,954,900,000 1,995,900,000

나. 북전주세무서장은 2012. 6. 1. C에게 위 가.

항의 표 중 연도별 총 지급이자란 기재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48,1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505,1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732,550원, 합계 1,459,485,840원의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 처분일 부과고지세액 (단위 : 원) 2008년 2009년 2010년 계 C 북전주세무서장 2012. 6. 1. 51,248,150 482,505,140 926,732,550 1,459,485,840

다.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2. 2. 3.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2. 3. 21. 접수 제17100호로 피고 A(C의 남동생인 피고 B의 처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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