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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7고단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3:40 경 김포시 조강로 61 마 송사거리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기숙사로 가 던 피고인의 회사 후배 B이 그의 지인들인 피해자 C(18 세), D(18 세) 을 우연히 만 나 대화를 하며 시간을 지체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약 80cm )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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