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0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회사 203호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42 세)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와이 파이를 마음대로 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숙사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방을 나갔다가 약 15분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부엌칼을 피해 자의 좌측 관자놀이에 휘두르고,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동 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