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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0: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바지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12.5cm, 칼날 17.5cm) 을 꺼 내 카운터에 올려놓고 카운터 뒤에 서 있던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 내가 새 칼 샀어

”,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사람들이 다수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칼을 꺼 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직접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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