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5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 어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뽀뽀를 하였고 자신의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며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사진 첨부)- 상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점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