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23: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해 잠을 자라며 피고인을 작은 방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었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안방 문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간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