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1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9.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의 명칭: C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2011. 4. 7. 경상남도 고시 D, 2011. 12. 8. 변경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산업단지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양산시 F 일원 335,890㎡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중 원고 소유 부동산 및 지장물: 양산시 G 임야 12,95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H 임야 116,656㎡(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임야 5,752㎡(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G 토지 지상의 지장물 손실보상금: 7,176,611,600원(= 토지 7,141,041,600원 지장물 35,570,000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통일감정평가법인 수용개시일: 2012. 3. 28.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매장된 골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체 토지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골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골재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받은 신용평가에서 골재의 판매 이익을 275억 원으로 평가받았고, 피고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토지의 전체 골재 매장량 중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골재 매장량이 75% 되므로 적어도 187억 원은 보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소유하던 양산시 F 임야 260,331㎡(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는 1991. 12. 23. F 임야 99,174㎡(이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