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2. 4. 13.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13.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제5호 안건으로 정비업자 및 설계자 계약 변경의 건을 상정한 사실, 제안사유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와의 용역계약의 내용 중 용역비 지급항목에 대한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그 내용은 용역비를 기존 계약과는 달리 시공사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와의 용역계약 중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결의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한 결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인창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구리시 인창동 284-3 일대 51,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의 설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 50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