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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9474
토지보상금수령 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1) 원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피고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 공탁금, 환지청산금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0. 2. 21., 2011. 2. 13., 2012. 1. 29. 각 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종중 대표자 자격 흠결 주장 1) 원고의 대표자인 E은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E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2. 7. 1.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원고의 종원은 약 40명 가까운 10촌 내외의 친족들로써 원고는 평소 연락이 가능한 종원들에게 유선통신 등으로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위 2012. 7. 1.자 종중 총회는 원고가 종전에 총회를 개최하던 방식에 따라 유선통신 등을 통하여 종원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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