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3. 7. 2.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한 부분의 결의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한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