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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4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영업자인 피고인은 2015. 11. 17. 경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 짝 퉁 루 이비 통 휴대폰 케이스 판매' 라는 글을 올렸고, 2015. 11. 24. 13:55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8번 길 간석 오거리 역 8번 출구 앞에서 이 글을 본 B를 만 나 상표 등록번호 제 0631194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LouisVittonMalletier)' 의 상표를 도용한 휴대폰 케이스를 개당 만 원씩 총 28개 (28 만원 상당 )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감정 소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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