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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54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경 B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66281호, 고소인 C),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3. 29. 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66281호 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제출서류, 경찰 의견서 및 수사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경찰 의견서 및 수사보고 등 내부문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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