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1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18:32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여, 29세)와 의무경찰인 피해자 C(남, 22세)가 죽으러 왔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왼쪽을 따줄까, 오른쪽을 따줄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저리 가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12]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31. 11:08경 김제시 E에 있는 F공원에 있는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49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주위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