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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1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둥이 1개, 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09:30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나는 C연구소 소장이다. 김제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95cm)로 B의 책상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1회 내리치고 민원실을 나간 후,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1세)의 옆구리 부위를 위 나무 몽둥이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나무 몽둥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9.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도검(총 길이 115cm, 칼날길이 85cm)을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없이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무렵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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