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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나30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F 등은”을 “H과 원고는”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 6행의 “피고 D(예비적으로 피고 E)에게”를 “피고 D(예비적으로 피고 E)에게”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임대기간” 앞에 “F은”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F 등은 피고 B 등의 반출금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를 “H과 원고는 2014. 4. 30. 이후에도”로 고침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설령 2013. 4. 9.자 3자 합의로 정한 수목 무상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 약정’이라 한다

)이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수목반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무상양도 약정은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남아있는 수목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피고 B 등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이 사건 무상양도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무상양도 약정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 이는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B 등은 이 사건 무상양도 약정의 수목반출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 원고가 잔여 수목을 수거하려고 하자 이 사건 무상양도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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