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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4. 10.자 대여금 채권(1,000,000,000원, 변제기 2008. 6. 9., 이자 연 2.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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