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6 2016가단2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7,863원 및 그 중 19,957,86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1. 2.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자 월 1.5%, 변제기 2011. 11. 1.) 및 2011. 8. 26.자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약정이자 없음, 변제기 2013. 7. 25.) 중 미변제금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