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3079 (2011.12.21)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을 국내법으로 축소해석할 명문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여부를 투자법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해당규정과 중소기본기업법 전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사건
2012구합13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수시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제조업종의 주식회사로서 2009. 3. 26.
총 수입금액 000원, 과세표준 000원, 산출세액 000원, 공제감면세액 000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00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000원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000원), 총 부담세액 000원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감사원은 원고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일본국 법인인 XX(XX,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2008년도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0원 이상이이서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위 공제감면세액 000원 중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000원을 부인하고, 여기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여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 2] 제1호에서 말하는 기업이라 함은 국내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를 포함한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원고의 2008년도 사업개시일이 2008. 1. 1.이므로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는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이고, 그 말일인 2007. 3. 31.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자산총액은 000원 미만이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하여야 하는 바, 소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를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보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환율인 000엔당 000원을 적용하면 그 자산총액은 000원 미만이다.
4) 설령 소외 회사의 자산총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결과이므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7.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 2] 제1호는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하 '투자법인'이라 한 다)을 국내법인으로 축소해석할 명문의 근거가 없고, 오히려 종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6호로 개정된 것)에서 투자법인의 범위를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한정하던 문구가 개정을 거쳐 삭제됨으로써 제한을 없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 여부를 투자법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과 중소기본기업법 전체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투자법인은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2008년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결산일인 2008. 12. 31.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외 회사는 원고가 2008. 12. 31.을 기준으로 한 2008년도 결산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소외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는 위 2008. 12. 31.이 속한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수익도 확인되지도 않은 2008. 1. 1.이 속한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를 소외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 2] 제1호는 투자법인의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인지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외국법인의 경우에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해당일의 종가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부칙 제2항에서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년간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적용시한을 연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인 점,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른 요건의 변동 없이 오직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의 시행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