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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2 2017가단12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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