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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2 2020가단9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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