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2 2020가단9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1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