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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20가단111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6,43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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