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68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2016. 3.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2016. 3.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