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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68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 2016. 3.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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