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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7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5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5.부터, 1,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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